납 검출 기준치 두 배 초과한 석류맛 과·채주스 회수 조치
납 검출 기준치 두 배 초과한 석류맛 과·채주스 회수 조치
  • 정은빈
  • 승인 2019.06.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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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납 검출 기준치를 두 배가량 초과한 석류맛 과·채주스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과·채주스 ‘붉은빛 석류여인 100’의 납 검출량(0.10㎎/㎏)이 기준치 0.05㎎/㎏ 이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2021년 4월 7일까지 유통 가능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그동안 70ml짜리 1만7천520포(총 1천226.4kg)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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