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
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 구속
  • 남승현
  • 승인 2019.06.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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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의성경찰서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낳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A씨(여·29)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집 화장실 좌변기에서 여자 아이를 낳은 뒤 꺼내지 않고 방치해 갓 태어난 영아가 숨지자, 집 앞 도랑둑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숨져, 집 앞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20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조현병과 우울증 증세로 3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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