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위기 도시공원 살릴 대책을”
“일몰 위기 도시공원 살릴 대책을”
  • 강나리
  • 승인 2019.06.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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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토부·대구시에 전달 방침
대구 수성구의회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체 의원 20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내년 7월 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38곳 중 20곳이며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며 “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성구의회는 △국토부가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일몰제를 맞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부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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