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구시에 감사 요청
“일부 임차인 10개 점포 전대
업주, 이중 임대료 지급 부담”
“일부 임차인 10개 점포 전대
업주, 이중 임대료 지급 부담”
대구 중구 동성로 중앙지하상가 점포의 상당수가 불법 재임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성로 중앙지하상가 230여 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 재임대를 일삼고 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대현실업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실시협약 중 ‘임차인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는 승인 후에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대구 경실련은 “일부 임차인은 10여 개의 점포를 재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평을 기준으로 60~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가게 주인은 대현실업과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임대료를 지급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문제는 대구시 건설산업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구시는 이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성로 중앙지하상가 230여 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어기고 불법 재임대를 일삼고 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대현실업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실시협약 중 ‘임차인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포에 대한 양도·양수는 승인 후에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대구 경실련은 “일부 임차인은 10여 개의 점포를 재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평을 기준으로 60~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가게 주인은 대현실업과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임대료를 지급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문제는 대구시 건설산업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구시는 이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