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이용시간 제한도 없애
이용시간 제한도 없애
이달부터 15세 이하 의료급여수급 아동은 평일 낮에도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으로,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상 연령을 15세로 확대하고 이용시간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기준으로 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 아동은 4만8천 명이며, 15세 이하 의료급여수급 아동은 14만4천 명이다.
15세가 넘은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 환자도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으로,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상 연령을 15세로 확대하고 이용시간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기준으로 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 아동은 4만8천 명이며, 15세 이하 의료급여수급 아동은 14만4천 명이다.
15세가 넘은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 환자도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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