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까지 신청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다음달 16일까지 ‘명문장수기업’신청을 접수한다. 명문장수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像)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 수출·인력) 참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요건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명문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확인서가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중기부의 지원사업(정책자금, 수출·인력) 참여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요건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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