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정은빈
  • 승인 2019.07.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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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환경부-국토부 공동 추진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전국 52곳에 991억 투입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022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국 52개 역사를 대상으로 약 991억 원을 지원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와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에는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의 경우 기계환기설비의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은 현행 40%에서 60%로 1.5배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입자크기 6.6~8.6㎛ 이하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1.2배 강화할 예정이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를 대상으로도 성능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도입한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의 경우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제도적으로는 환기설비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한국산업표준(KS)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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