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기존 수사전담반을 284명에서 335명으로 51명을 늘리고, 선거사범 첩보수집활동 확대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선거 사범 23건 28명을 단속, 이 가운데 7명을 불구속하고, 17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1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6명(21.4%),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2명(7.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종료일인 6월 2일까지 73일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 조직·갈취폭력배 등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G-20 정상회의, 지방선거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 및 사회적 약자 중심의 안전을 확보하게 위한 조치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사조직을 가동하면서 활동비 제공행위, 공천헌금수수, 공무원의 줄서기, 금품·향응제공,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 중대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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