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출생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둔 출생아로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둔 출생아로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