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中企·소상공인 목소리 반영을”
“최저임금 결정, 中企·소상공인 목소리 반영을”
  • 홍하은
  • 승인 2019.07.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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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어려운 경영환경 호소
“급격한 인상, 감당할 수 없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3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유래 없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 경기부진이 겹치며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매우 절박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대비방안 마련을 정부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 명의의 특별담화문을 내고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생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길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는 정부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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