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오염 행위 근절”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22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유출한 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 누출한 2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나머지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의 고발사건 21건에 대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1건은 수사 중에 있다.
이상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13곳 △사업장 폐기물인 폐시멘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해 유출한 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장 훼손 방치해 오염물질 누출한 2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나머지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의 고발사건 21건에 대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1건은 수사 중에 있다.
이상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불편하게 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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