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연령제한도 폐지
고령군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난임치료가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자로 기존 만 44세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이 없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지원 된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중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된다.
단 45세이상자,신선배아 추가 3회,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용환 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자로 기존 만 44세이하 지원이 폐지돼 연령제한이 없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10회에서 17회로 확대지원 된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중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당 시술비 최대 50만원 지원된다.
단 45세이상자,신선배아 추가 3회,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 2회의 경우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용환 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가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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