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집행시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화
추경 집행시 성과중심 재정운용 강화
  • 윤정
  • 승인 2019.07.0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효상, 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 이른바 ‘눈먼 돈’을 줄이기 위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뭉뚱그려 작성하고 있어 추경의 자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3조6천억원의 국채발행이 포함돼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편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현행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에 대해 본예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해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해 정부의 신중한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경이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추경의 성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선용 선심 추경’, ‘번갯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와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