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250명과 수혜법인(약 2천14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