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씨(56·의성군 의성읍)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낮 12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의성군 의성읍 철파사거리 일대를 방황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낮 12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의성군 의성읍 철파사거리 일대를 방황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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