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인권보호 장치 마련돼야
결혼이민여성 인권보호 장치 마련돼야
  • 승인 2019.07.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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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어린 자식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이미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한국인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활관습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결혼으로 인해 국내에 이민한 외국인은 약 30만명이고 그들 중 80% 정도가 여성이다. 그러나 이민여성들 중 상당수는 가정 내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인 결혼이민 여성가운데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숨진 결혼이민 여성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1명에 이른다.

지난 5일 공개된 문제의 영상에서도 한국인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 자녀 앞에서 베트남 이민여성을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었다. 이 이민여성은 갈비뼈 등이 골절돼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한다. 그녀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처럼 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잦은 폭행에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만은 잘 한다고 전해진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경북도의 결혼이민 여성 지원 사업은 더욱 빛이 난다. 도는 8일 베트남, 필리핀 등 총 26가구 102명에게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전달했다. 가구당 70만원의 체재비도 지원됐다. 이 행사로 지난해까지 모두 319가구 1천235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이들의 안정적 생활 교육 및 건강 검진 등을 포함한 각종 정착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등의 편협한 인식을 우선 바꿔야 한다. 나아가 사실상 배우자에 달려 있는 한국국적 취득이나 체류자격 연장 허가 등의 제도도 고쳐야 한다. 이런 제도 때문에 배우자가 더욱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인이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국내 상담 및 지원 정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도와 정책 및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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