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무산 안타깝다”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 무산 안타깝다”
  • 홍하은
  • 승인 2019.07.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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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적응 노력에 최선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기대
제도개선위 조속히 가동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 무산돼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천590원으로 결정된 지난 12일 경영계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동결이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며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에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야한다”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98% 인상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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