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임금·무급휴일, 개별 적용”
곽대훈 “임금·무급휴일, 개별 적용”
  • 윤정
  • 승인 2019.07.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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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근로자 특례법안 발의
최저임금 70% 초과범위서 합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유급휴일 여부를 서면합의에 따라 개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있어도 양측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 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업(184만원)과 금융·보험업(604만원)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나는 등 업종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도 달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상황이다.(업종별 미만율 숙박음식업 43.1%, 농림어업 40.4%, 기타서비스업 33.9%, 도소매업 21.6%) 이로 인해 임금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고용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대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임금규정도 개별화하는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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