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44)씨를 강제구인해 안동교도소에 유치했다.
15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명령에 불응했다.
또 수강명령 4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난 12일 A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취소도 신청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향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15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처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면서 보호관찰관의 소환명령에 불응했다.
또 수강명령 40시간 중 단 한 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난 12일 A씨를 구인하고, 집행유예취소도 신청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며 “향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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