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면허정지 처분
음주단속 피해 도망간 경찰…면허정지 처분
  • 강나리
  • 승인 2019.07.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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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대구의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40분께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신천동로 약 3㎞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다. A 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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