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를 몰던 대구의 한 경찰관이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40분께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신천동로 약 3㎞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다. A 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40분께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신천동로 약 3㎞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다. A 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