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상시화,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폭염의 상시화, 선제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 승인 2019.07.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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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이후 폭염이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후텁지근한 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23일에는 대구와 경북 울진, 상주, 영덕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청도·경주·포항·경산·영천에는 23일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특보는 다음 주까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름철 폭염이 최근 들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주요 13개 도시 중 폭염이 가장 심한 곳은 대구로 폭염이 발생한 날도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폭염 관련 기후통계에 따르면 13개 주요 도시의 최근 10년 평균 폭염일수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광주가 9.1일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대구와 수원이 각각 8.8일이 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런 만큼 대구의 폭염대책은 한층 철저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은 이젠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정부가 지난해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킨 것도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폭염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이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폭염은 재난이나 다름이다.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의 고통도 막심하다. 그들 대부분은 부채나 낡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온열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4년 556명에서 지난해엔 4천526명으로 8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48명에 달했다. 기상재해 가운데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가 가장 크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폭염을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이다.

지자체마다 폭염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쉼터나 그늘막 설치 정도의 고식적 대책으로는 안심 할 수 없다. 지난해 더위에서 경험했듯이 이제 폭염은 예전과 차원이 다르다. 살인적인 폭염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응책도 종전과 달라야 한다. 그점에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일련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도시열섬현상 대책 등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치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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