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
대구시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
  • 김종현
  • 승인 2019.07.25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14개 역외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 스마트 웰니스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6일 대구시청에서 특구사업자(역외기업)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역외유치 특구사업자 14개 기업 대표와 대구시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 특구 의료 연구개발(R&D)지구) 등 4개 지역 1만4천795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 ①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②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③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④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과 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