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불법건축, 버티면 ‘그만’
만연한 불법건축, 버티면 ‘그만’
  • 한지연
  • 승인 2019.07.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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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참사’ 계기로 살펴본 대구 현실
3년간 총 4천111건 적발
건물주 “정비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낫다”
상당수 시정명령 외면
소방·구조안전에 취약
화재·붕괴 등 사고 위험
건축물 무단 증축으로 광주 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7명의 사상자(사망 2명·부상 25명)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에서도 불법 건축물 근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 다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원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 동안 대구 8개 구·군 내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4천111건으로 하루 3.75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천106건, 2017년 1천233건, 2018년 1천7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비 건수는 2016년 633건, 2017년 747건, 2018년 1천314건이다.

적발된 대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정비된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행강제금 건수는 매년 정비건수를 넘어서 2016년 1천191건, 2017년 1천242건, 2018년 1천457건으로 나타난다. 재산상 부담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등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법사항 적발 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다. 시정명령은 2차례 이뤄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 정기금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각 구·군청은 △민원신고 △항측 위반건축물 일제 조사 △관할 소방서의 위반건축물 통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건축물 적발에 나선다.

항측 조사는 상공에서 촬영한 건축물의 변동 사항을 알아내는 것으로 건축물 내부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대구소방안전본부가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일환으로 건축전문가와 함께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로 기간이 한시적인데다가 소방안전 분야를 주 업무로 삼아 불법건축물 적발은 부수적인 사항에 그친다.

위법 건축물은 소방이나 구조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신생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요구되지만 담당공무원 인력 난항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대구 달서구청은 달서구 감삼동 한 자동차정비소의 무단 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음에도 추가 무단 증축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바 있다. 달서구청은 구획별 단속 담당자 3명이 2천여 건의 항측 결과와 개별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등 인력구조상 적발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건축물을 구매하고도 지난 10년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구청도 있다. 대구 동구청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판명이 나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동구 지저동 공항시장 내 해당 건물은 지난해 11월 관할 소방서에 의해 불법 건축물로 판명됐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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