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공무원도 노조가입 쉽게
실업자·공무원도 노조가입 쉽게
  • 장성환
  • 승인 2019.07.3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실업자나 해고자, 공무원, 교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98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으면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시설과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인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고 주장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 핵심협약 취지와 달리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한 부분이 노동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