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필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필요”
  • 홍하은
  • 승인 2019.07.3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企 10곳 중 9곳 설문 응답
‘화관법’ 시행 후 어려움 느겨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중소제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7월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4%가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물질의 위험 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화관법 이행 시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이행(7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 내 방류벽 설치 △관공서별 지침 기준의 통일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신규 설비투자비용으로 평균 3천20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응답 기업의 43%는 올해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되더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유예기간(2019년 5월 21일)을 부여받은 업체 중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58.4%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28.2%는 ‘영업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13.4%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47.8%)’는 답이 가장 많았다.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으로 나타난 만큼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준수 홍보와 병행해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