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원전 주변지역에 대피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로기준 반경 30㎞이하)에서 대피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같이 지진·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호시설 및 긴급 대피로 등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 조사가 면제돼 유사시 원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을 위한 도로나 방호시설 설치 등 원전 주변지역의 대피인프라 구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로기준 반경 30㎞이하)에서 대피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같이 지진·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호시설 및 긴급 대피로 등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 조사가 면제돼 유사시 원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피난을 위한 도로나 방호시설 설치 등 원전 주변지역의 대피인프라 구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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