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24지구 금품비리’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칠성24지구 금품비리’ 관계자 기소의견 송치
  • 한지연
  • 승인 2019.07.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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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직원·조합원 등 13명
대구 북구 칠성24지구에서 불거진 시공사 금품비리 의혹(본지 5월17일자6면·6월20일자 5면 참조)에 있어 관계자 1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시공사의 직원과 시공사와 수주용역 계약한 법인의 직원, 칠성24지구 조합원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고급한우세트 등 금품을 조합원에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132조 위반 혐의 등이다.

경찰은 관할 구청인 북구청이 수사의뢰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미입건 처리했다. 경찰 조사 이후 수사 개시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6월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132조의 2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도시정비법 제113조 2(지난해 6월 신설)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하거나 제132조의 2를 위반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지자체는 시공사 선정 취소를 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해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등을 수반한다.

한편 이번 사건이 경찰의 손을 떠나게 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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