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평리1구역 정비사업 ‘진통’
서구 평리1구역 정비사업 ‘진통’
  • 정은빈
  • 승인 2019.08.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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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해제기간 재연장 추진
대구 재정비위 8일 심의 예정
“재연장 후 의견 조율 속도”
대구 서구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평리1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7년 한 차례 연기한 해제기간이 지난 2월 만료하면서 대구 서구청은 다시 해제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 서구청이 오는 8일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리1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심의를 넘기지 못하면 이 구역은 서구지역 내 재정비촉진구역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대구시에 해제기간 연장안 심의를 요청한 서구청은 당일 서구의회 의견 청취 내용과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제출하고 사업 현황과 추진 경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지난 3~4월 평리1구역 해제 기간 재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 기간을 갖고 지난 5월 3일 서구의회에 해제 기간 재연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같은 달 15일 해제 기간 재연장에 찬성하고 “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 분담계획 등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의 차질이 우려돼 해제 기간을 재연장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도 서구청은 2017년 2월 해제 기간을 2년 후(2019년)로 한 차례 연장했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2014년 2월 서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탓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은 해제될 수 있다.

서평초등학교 이전에 관한 조합과 대구시교육청 간 의견 충돌도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됐다. 조합은 아파트 규모를 계획하던 중 교육청에 서평초 이전을 제안했다. 학교 일조권에 따른 아파트 층수 제한이 이유다. 교육청은 재개발 전 이전할 것과 이전비 부담, 학교 관계자 동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조합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안을 철회했다.

평리1구역은 서대구고속철도역 북서편에 붙은 핵심 사업지 중 하나다. 서구청은 지난 2010년 총 872가구가 거주하는 평리동 607-17번지 일원 4만3천485㎡를 재정비촉진지구 중 한 곳으로 정하고, 오는 2021년 서대구역 개통에 맞춰 다소 노후한 기존 주택가 이미지에서 탈피할 계획을 세웠다.

서구청 관계자는 “평리1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재연장 후에는 조합 내부적으로 의견만 잘 맞는다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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