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느는데… 한계에 놓인 수색 방식
실종자 느는데… 한계에 놓인 수색 방식
  • 한지연
  • 승인 2019.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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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인 실종자 수 매년 증가
사전지문등록제·배회감지기 등
실종예방 시스템 활용률 미미
대부분 공개수사·CCTV 의존
지난 6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북구 동천동 팔거천 둔치에는 빨간 티셔츠와 환자복 바지를 입은 윤(53)모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 환자복 차림이 그리 낯설지 않은 장소였지만, 새파랗게 질린 얼굴과 달달 떨리는 몸만큼은 심상치 않았다.

윤씨는 지난 5일 실종 신고 접수된 성주지역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

윤씨와 또 다른 환자 A씨는 이날 해당 정신병원 이송차량을 통해 경북 성주에서 대구 북구까지 왔다. 병원 관계자는 두 환자에 필요한 각기 다른 치료를 위해 함께 대구지역 내 병원으로 이동, 오전 11시 50분께 북구 읍내동 한 병원에 들어선 후 윤씨를 놓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수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윤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씨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동선파악이 쉽지 않았다. 예측키 어려운 수색 방향에 난항이 전망됐다.

경찰은 사전지문등록제와 배회감지기 등 실종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활용률은 미미하다. 실종자 수색은 공개수사와 폐쇄회로(CC)TV에 의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등 실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수색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장애인, 치매환자 등 성인 실종 접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대구지역 내 실종자 수는 총 1만3천939명이다. 이 가운데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을 포함한 장애인과 치매환자 실종자 수는 6천45명으로 전체 실종자 수의 43.3%를 차지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933명, 2017년 1천44명, 2018년 1천68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종 골든타임은 48시간. 윤씨는 기적적으로 실종접수 18시간 40여분 만에 최형란 대구 강북경찰서 강북지구대 순경에 의해 발견됐다. 체력단련을 위해 새벽 운동에 나섰던 최 순경은 윤씨의 인상착의와 특징 등을 외고 있어 한 눈에 윤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최 순경의 예리한 눈썰미가 아니었더라면 자칫 장기실종자로 분류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최형란 순경은 “우선 실종 대상자가 큰 탈 없이 발견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종자 발견은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한다. 이웃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과 더불어 사전지문등록제 이용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가 방치됐던 18시간 40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씨는 현재 가족 등 보호자와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방치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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