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의무 표시’
달걀 산란일자 ‘의무 표시’
  • 김상만
  • 승인 2019.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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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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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달걀에 대한 산란일자 표시가 오는 23일부터 의무시행된다.(사진)

도는 앞서 2월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앞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표시해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 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도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산란일자가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 생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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