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
가이드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
  • 김종현
  • 승인 2019.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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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들의 변호인은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원고 2명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 측 변호인은 “원고들은 가이드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회 품위 유지를 위반한 만큼 제명의결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 소송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박 전 의원 등은 소송과 별도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5월 기각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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