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화 빨라져…남북 상호이익 도모 ”
“北 시장화 빨라져…남북 상호이익 도모 ”
  • 최대억
  • 승인 2019.08.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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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경제’ 역설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 만세”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역설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함에 따라 실제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며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에 한 방향의 대북 원조를 넘어 남북한 두 개의 시장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담론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시장경제 시스템은 이미 북한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국가 배급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장마당 거래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행한 각종 경제개혁 조치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많은 탈북자와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정은표 ‘북한판 시장경제’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뼈대로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당시 개정 헌법에 경제관리에서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며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국가의 경제관리 방법’(제33조)으로 명시했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공개된 개정헌법 전문에 따르면 제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7년 2월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의 종합시장이 439개로 시장화 정도가 40% 정도 돼 헝가리, 폴란드 등의 체제전환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시장 숫자는 2010년 200여개에서 2017년 400여개로 두배 넘게 늘어나는 등 시장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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