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조사…열차 작동자 책임 불가피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조사…열차 작동자 책임 불가피
  • 정은빈
  • 승인 2019.08.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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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놀이공원 관계자 등 수사
기구 결함 여부 국과수 점검 의뢰
작동자 업무상 과실 대해 조사
화 키운 ‘위험한 관행’도 논란
이월드사고-다시
대구 중부구조대 등 119구조대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낀 아르바이트생을 구조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어 절단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롤러코스터 출발 10m 지점에서 놀이기구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절단됐다.

A씨는 탑승객 20명을 태운 놀이기구가 운행을 마치고 승강장으로 되돌아온 후 레일 아래에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놀이공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13분여 만에 A씨를 구조하고 잘린 다리를 찾아 후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롤러코스터 탑승객의 안전바 착용 확인을 마친 뒤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에 서 있다 내리지 않아 변을 당했다. 같은 조 근무자 B(20)씨는 A씨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기구를 출발시켰다.

A씨는 사고 직후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다리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해 다시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다리 절단 부위가 놀이기구 바퀴와 레일 윤활유에 오염되고 신경손상이 심해 접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놀이공원 관계자와 B씨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놀이기구 운용 매뉴얼과 직원 근무 일정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서류상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이 매뉴얼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씨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전바 착용 확인자가 맨 뒤에 타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뛰어내리는 것이 승객 호응 유도를 위한 일종의 관행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놀이공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입건도 검토 중이다”면서 “관행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결과 관리자 측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과실이 있지만 직원들 사이의 관행이라면 처벌하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 의뢰로 오는 20일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결함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놀이공원은 롤러코스터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월드 관계자는 “A씨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 등은 회복 후에 협의할 문제”라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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