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차 적발 8만건 넘어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차 적발 8만건 넘어
  • 윤정
  • 승인 2019.08.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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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울·대구 순···불법등화 설치 최다
송언석 “단속 강화, 적극적인 계도활동 필요”
지난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전국에 3만6천176대, 총 적발건수는 8만1천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는 경기도·서울·대구 순으로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50.8%)은 화물자동차였으나 적발건수는 승용자동차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반 사례로는 불법등화 설치가 2만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상이(1만4천103건)와 등화 손상(6천7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만7천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9천801건, 대구 6천73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광주가 ‘등록차량 1만대 중 적발차량 25대’로 가장 많았고 ‘대전 1만대 중 24대’, ‘부산과 대구가 1만대 중 21대’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운전을 저해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해 튜닝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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