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천802명 총 115억에 달하는 체납 독려문은 최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주=안영준기자
시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천802명 총 115억에 달하는 체납 독려문은 최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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