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석포제련소, 후속조치 지지부진”
강효상 “석포제련소, 후속조치 지지부진”
  • 윤정
  • 승인 2019.08.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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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일함 지적·조사 요구
“내달 청문회 후 행정처분” 답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사진)은 위법행위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다며 환경부를 강력 질타했다.

강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후속조치 등을 비롯한 환경·노동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위법행위로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 환경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작년 국정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쇼만 하고 처벌이 이뤄졌다거나 환경시설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환경부는 아무런 실효적 개선책이 없다”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현재 대주주인 장형진 영풍 회장이 물러났음에도 아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오염방지 등의 시설 개선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수질분야에 대해 위법성을 발견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고 대기분야도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경북도청이다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도 안 하면서 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개최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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