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 키운다고 빌린 시유지에 ‘개인 별장’
타조 키운다고 빌린 시유지에 ‘개인 별장’
  • 안영준
  • 승인 2019.08.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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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하 기관단체 이사장
시의원 활동시 市와 최초 계약
현행법상 건축행위 불허 장소
배우자 명의로 20년째 점유 중
월 임대료 2만7천원…의혹 더해
A씨 “억울하지만 철거하겠다”
시유지불법건축물논란
경주시 시유지 불법 건축물.

경주시 산하 기관단체의 A이사장이 타조를 키우겠다며 대부(임대)계약을 한 시유지를 개인 별장처럼 꾸며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 7천68㎡(약 2천138평)는 A이사장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배우자 명의로 경주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20년째 점유하고 있는 곳으로 주택 1채와 축사 2동, 창고 및 각종 조경석과 화초로 꾸며진 정원까지 갖추고 있다.

경주시와 최초 임대계약을 체결한 1999년은 A씨가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로 밝혀지면서, 당시 경주시가 현직 시의원에게 시유재산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이곳을 사용하면서 경주시에 내는 월 임대료는 2만7천원 정도로 확인되면서 이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시유지로 현행법상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1999년 당시에는 야생조류(타조)를 키우겠다며 임야 대부(임대)계약을 요구해 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고, 2004년부터는 목축(소)을 하겠다고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면서 “주택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A씨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주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고, 주택은 10여평 남짓의 작은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건물로 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경주시가 철거통보를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철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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