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더 낸 126만명, 1인당 142만원 환급
의료비 더 낸 126만명, 1인당 142만원 환급
  • 김광재
  • 승인 2019.08.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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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
작년 초과 진료비 총 1조 8천억
적용 대상자 전년比 57만 명 ↑
공단, 지급 신청서 순차적 발송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26만여명이 약 1조8천억 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상한액을 초과한 126만5921명이 1조7천999억 원을 환급받아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0만∼523만 원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천145명에 대해서는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천167억원을 돌려준다.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 대상자는 57만명(82.1%), 지급액은 4천566억원(34.0%)이 증가한 수치다.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소득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상한액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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