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도 없는 스쿨존 등교시간대 시차제 일방통행 지정
대구, 인도 없는 스쿨존 등교시간대 시차제 일방통행 지정
  • 강나리
  • 승인 2019.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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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안전 대책
대구지방경찰청은 가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2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내 스쿨존 230곳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 요소 등을 집중 점검해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 주변은 등교시간대 시차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대구시교육청, 지자체와 협조해 보도를 신설하고 통학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60㎞에서 30㎞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간대 스쿨존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 스쿨존 내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도 벌인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50명을 스쿨존에 배치해 어린이 보행지도를 실시한다. 다음달 3일에는 녹색어머니 등 유관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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