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직원 인사전횡 의혹
달서구청, 직원 인사전횡 의혹
  • 정은빈
  • 승인 2019.08.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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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희 의원 임시회 자유발언
“특정 직원 희망 부서로 이동
감사 받던 부서장 2인 전출”
구청 “특혜 여부 진위 파악
전출-감사 상관 관계 없다”
대구 달서구청 한 국장이 특정 직원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복희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인사 때 A국장은 특정 직원에게만 친절을 베풀었다. 그 결과 해당 직원은 원하는 부서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달서구청 A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4시께 직원 B씨를 불러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고 물었다. 이날 오후 6시께 달서구청은 올해 상반기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B씨는 희망 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됐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25일 대구시 기술직공무원 인사 시 공원녹지과 전 과장과 팀장을 각 대구시청, 북구청으로 전출시켰다. 이 둘을 포함한 해당 부서 직원 3명이 상인동 은행·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수의계약 문제로 감사를 받던 중이었다. 달서구청은 인사 전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대구시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인사는 직원별 의사를 물은 뒤 부서장 의견에 따라 인사권자(구청장)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전출의 경우 기관 간 동의로 결정된다.

조 의원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 담당 주무관만 놔두고 과장과 팀장을 전출 보내는 인사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달서구청은 시민단체 등이 고발 검토 중인 사건에 면죄부를 주듯이 전출에 동의했다”며 “경력이 부족한 주무관만 거절할 수 없는 상관 지시대로 업무를 추진한 죄로 문책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인사 특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다. 올 상반기 인사는 발표 전날인 지난해 12월 27일 이미 결재를 마쳤기 때문에 당일 결과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진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감사 대상 직원 전출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더라도 동일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감사 중에 전출이 안 되는 규정이 없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 문제는 후임자가 와 원점부터 수습할 사항”이라면서 “해당 과장은 직원 관리·감독 능력이 결여됐다는 내부 평가를 받던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 인사 때부터 반출 의견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은 대구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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