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직권 구성’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직권 구성’
  • 최연청
  • 승인 2019.08.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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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장에 민주당 김종민
한국 “일정 일방 통보 수용 불가”
의사봉두드리는김종민정개특위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오늘(27일) 정오까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국회법에 규정된 위원장 권한을 행사, 한국당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

조정위에는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위원장 직권 구성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여당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구성이 완료된 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조정위 첫 회의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만 불참한 채 진행됐다. 최 의원은 27∼28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중이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정위는 김종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조정위 일정 논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할 때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정위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연찬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8일 조정위 표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조정위 활동 기한과 관련한 국회법 해석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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