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내달 11일까지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 정은빈
  • 승인 2019.08.27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전국 유통매장 대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류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기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를 준수해 포장해야 한다. 종합제품에는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앞서 지난 설 명절 기간 전국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이 적발돼 과태료 총 4천810만 원이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했다.

한편 포장재는 앞으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등급화 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포장재 재질의 등급 평가와 표시는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