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출판사·인쇄사 등 지원
진흥사업 시행·지원 근거 마련
진흥사업 시행·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사진)이 경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경북도는 출판사 1천105개, 인쇄사 96개가 운영 중이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대형출판사에 비해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규모와 매출에서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출판 진흥사업의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 조례는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사업의 위탁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2018년 12월 말 기준 경북도는 출판사 1천105개, 인쇄사 96개가 운영 중이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대형출판사에 비해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규모와 매출에서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출판 진흥사업의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 조례는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사업의 위탁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 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