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기술플랫폼 제도’ 행안부 우수사례
대구 ‘신기술플랫폼 제도’ 행안부 우수사례
  • 김주오
  • 승인 2019.08.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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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통한 기업애로 해소
신기술 시장진입 규제 개혁
타 시·도 벤치마킹도 잇따라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28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장소통 행정이 지역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신기술플랫폼 제도’는 시가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공정한 기술선정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기술플랫폼 제도’는 현장소통시장실을 통한 지역업체들과의 소통과 시장 및 직원 간의 소통의 자리에서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각종 법령검토, 타 시·도 사례조사, 건설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마련했다. ‘신기술플랫폼’은 9개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신기술과 지역특허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한다.

또 실적이 없어 시장진출이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초기시장 지출과 정부인증이 가능도록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신기술 활용 심의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9월 ‘대구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신기술 활용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신기술의 더욱 활발한 시장진입이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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