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개학시기 맞아 내달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북구청, 개학시기 맞아 내달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한지연
  • 승인 2019.08.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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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개학시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29일 북구청에 따르면 특별정비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9월 2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집중 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농후한 간판 △음란·퇴폐적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입간판,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등이다.

특별정비반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음란·퇴폐성 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노후 및 불량간판은 업주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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