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보너스는커녕 임금도 못 받아서야
추석보너스는커녕 임금도 못 받아서야
  • 승인 2019.08.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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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불거지는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기에다 2년 연속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마다 자금 여력이 크게 쪼들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임금체불이 지난해 1천380억여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올해 대구·경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체불은 830억8천100만 원, 근로자수는 1만7천85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9억1천500만 원에 비해 2.7% 증가한 수치다. 근로자수도 2.2%(388명) 늘었다. 지난해 지역 근로자 임금체불의 총액은 1천386억6천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탓도 있지만 여차하면 임금부터 떼먹으려는 악덕 기업주의 영향이 훨씬 크다. 게다가 정부의 느슨한 관리·감독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이다. 해당 업종의 임금체불은 지난해 7월 말 41억5천600만 원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 73억8천800만 원으로 77.7%나 상승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38.6%나 급증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특히 저임금근로자에게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체불만으로도 가정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범죄인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단 한사람의 체불근로자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인 상습체불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경기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측면까지 감안해 청산 또는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과감하고 강력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임금을 떼먹는 범죄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해 줘야 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규정으로는 처벌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실제 구속도 드물고 벌금도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돈을 우선시하는 체불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벌금제를 통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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