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개편
국민연금,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 개편
  • 승인 2019.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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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서비스’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장애등급제가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판정으로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왔고,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편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에 따라 단순화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 1~3급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전체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월 47~441시간에서 월 60~48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본인부담금은 평균 4.03% 부담 수준에서 3.35% 수준으로 낮췄다.

한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다음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면 그 때 심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재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전에 비해 신청 자격이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었고, 욕구 및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도입하였으며, 본인 부담금도 일부 경감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는 제도변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수급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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