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2천만원·최장 5년 기한
영천시는 지난 30일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실시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금융기관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영천시는 올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게 되며,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원의 보증규모의 특례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며, 영천시는 대출금의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이차보전)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당 최고 2천만 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하며, 지역 내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오늘 맺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