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계 첫 OTT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추경호, 세계 첫 OTT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 윤정
  • 승인 2019.09.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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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지만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매년 증가(2017년 36.1%, 2018년 42.7%)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구글 등은 세계 각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계 최초 세액공제 신설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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