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난달 29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 A법인의 부동산 3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 입찰한 결과 6억 9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할 전망이다.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은 관내에서 폐업된 A법인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을 찾아내 대위등기와 동시에 선압류해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뤄졌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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